공지사항
제목천적이용 해충구제제 지원사업 안내
1. 사업명 : 천적이용 해충구제제 지원사업
2. 사업량 : 100세트(1세트 8포)
3. 사업비 : 세트당 120천원(보조80%, 자부담20%)
4. 신청기한 : 2012. 02. 28일(화)까지
5. 지원대상 : 소, 돼지, 닭 사육농가(축산업 등록 농가 및 축산을 희망하는 농가)
6. 지원기준 : 농가당 최대 6세트 지원
7. 신청방법 : 마을 이장에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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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