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한우등록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주영건 @ 2012.02.21 06:30:18

1. 사업명 : 한우등록비 지원사업

2. 사업량 : 14,500두(예천군)

3. 지원기준

    가. 기초등록 : 4,000원(보조70%, 자부담30%)

    나. 혈통등록 : 6,000원(보조70%, 자부담30%)

    다. 고등등록 : 8,000원(보조70%, 자부담30%)

4. 지원대상 : 기초, 혈통, 고등 등록하는 한우에 대하여 등록비 지원

    - 참품한우 참여농가 우선 지원

    - 혈통, 고등 등록하는 한우에 대하여 우선지원, 사업비가 남을 경우 기초등록 한우 지원

5. 신청방법 : 농가가 축협(대행기관)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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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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