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2년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안내
작성자주영건 @ 2012.02.21 06:20:44

1. 사업명 :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2. 사업개요 :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 가격이 안정기준 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

3. 사업대상자 :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에 희망하는 농가

(축산업 등록 대상농가임에도 축산업 미등록한 농가는 제외)

4. 계약방법

 - 2012. 05. 31일까지 예천축협에 계약 신청(안정기준 가격이 미정이라서 계약은 3월부터 축협으로 신청하세요)

 - 계약 송아지 1두당 10,000원

 - 전년도 사업 참여시 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당해연도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금 면제(계약은 다시 체결)

- 계약 암소로부터 참여기간(2012.01.01~12.31)내에 송아지가 생산된 때에는 축협에 생후 30일 이내에 생산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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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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