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2년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안내
1. 사업명 :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2. 사업개요 :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 가격이 안정기준 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
3. 사업대상자 :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에 희망하는 농가
(축산업 등록 대상농가임에도 축산업 미등록한 농가는 제외)
4. 계약방법
- 2012. 05. 31일까지 예천축협에 계약 신청(안정기준 가격이 미정이라서 계약은 3월부터 축협으로 신청하세요)
- 계약 송아지 1두당 10,000원
- 전년도 사업 참여시 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당해연도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금 면제(계약은 다시 체결)
- 계약 암소로부터 참여기간(2012.01.01~12.31)내에 송아지가 생산된 때에는 축협에 생후 30일 이내에 생산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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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