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선거 출마하는 공무원 등 1월 12일까지 사직해야. 출판기념회·의정보고 금지
작성자장광현 @ 2012.01.11 16:13:23

 

2012-01-11 오전 10:14:47 입력뉴스 > 예천인터넷뉴스

선거 출마하는 공무원 등 1월 12일까지 사직해야. 출판기념회·의정보고 금지

 



예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1월 1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120일전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시점까지 사직해야 하는 경우 그 사직시점은 해당기관의 사직수리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기관에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들 공무원 등은 1월 12일까지 소속기관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된 데다 선거법에 따른 각종 제한․금지기간이 도래한 만큼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고 감시․단속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에게 할 수 없는 사례와 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선거일전 90일부터 제한되는 내용 ■

▷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예정자(이하 후보자를 포함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같은 기간 동안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에 의정보고회 등 집회, 이메일 발송, 전화, 축사․인사말 등을 이용한 일체의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

 

▷ 또한, 같은 기간 중에는 누구든지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을 광고할 수 없고, 입후보예정자의 방송․신문․잡지 등 광고출연도 금지되지만, 정기간행물 판매를 위한 통상적인 방법의 광고는 선거기간개시일 전일인 3월 28일까지는 가능하다.

 

▷ 또한,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인 1월 1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 정당이 선거일전 90일부터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중앙당이 그 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한 후 당해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그 밖의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 이 밖에도 1월 12일부터 3월 28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게재할 수 있는 정당의 정강․정책 홍보를 위한 광고는 중앙당에 한해서 총 70회 이내에서만 할 수 있고 정강․정책 방송연설도 1월 1일부터 3월 28일까지 1회 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월 2회까지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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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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