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1년10월10일 개정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이 11. 3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
1. 개정이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0.10) -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표시 신규 도입 및 배추김치의 표시범위 확대 등 ⇒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글자크기 등 원산지 표시방법을 정함
2. 주요 개정 내용
○ 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민물장어, 낙지의 원산지 표시방법
- 수산물의 원산지는 국내산, 원양산 및 수입산으로 구분
예) 광어회(국내산), 참돔회(연근해산) 예) 참돔구이(원양산), 광어매운탕(원양산, 태평양산) 예) 참돔회(일본산), 뱀장어구이(영국산) 예) 우럭(국내산과 일본산을 섞음), 낙지볶음(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3. 시행일 : 2012. 4. 11
붙임 :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부.
2. [별표4]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2호 관련) 1부.
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시행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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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