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국외강제동원 위로금 신청기간 연장 및 납북 피해신고 안내
작성자장광현 @ 2011.10.26 09:26:15

국외강제동원 위로금 신청기간 연장 및 납북 피해신고 안내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위로금 신청기간 연장 및 납북 피해신고를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1.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신청기간 연장

    가. 위로금 신청기간 연장 : 당초 2011.11.30.⇒ 변경 2012.6.30.

    나. 신 고 처 : 예천군청 총무과

   다. 신고대상 :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사망, 부상, 미수금, 의료지원금 등)

   라. 신고인자격 : 피해자 및 유족

2. 6.25전쟁 납북피해자 신고 접수

   가. 신고기간 : 2011. 1. 3. ~ 2013. 12. 31(3년)

   나. 신 고 처 : 예천군청 총무과

   다. 신고대상 : 전시 납북자

   라. 신고인자격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1.국외강제동원 위로금 신청기간 연장 및 납북 피해신고 안내2.국외강제동원 위로금 신청기간 연장 및 납북 피해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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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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