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 안내
<대상자>
- 장애인연금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이 중복된 장애)
- 경증장애수당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
- 장애아동수당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 (장애등급 1~6급)
# 기타 상세한 문의는 예천읍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54-650-834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