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 안내
작성자이근영 @ 2010.11.18 20:50:26

<대상자>



 - 장애인연금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이 중복된 장애)



 - 경증장애수당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



 - 장애아동수당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 (장애등급 1~6급)



 



# 기타 상세한 문의는 예천읍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54-650-834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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