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취학전 아동 체육시설 교육비 자료제공에 따른 안내
안녕하십니까? 귀 체육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세청에서는 2006년 귀속분부터 연말정산용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수집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부터는 그 동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취학 전 아동의 체육 시설 이용에 따른 교육비에 대해서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귀 체육시설에서 취학전 아동의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교육비 제공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1년 1월 7일까지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료제출요령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납세자 코너⇨자료실)에 게시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