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최재동 @ 2010.11.01 18:01:38

예천군 공고   제 2010-443호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예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제5조에 의거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1. 8.
                                     예 천 군 수


1. 신청자격
   예천군이 권장하는 사업(공익상 또는 시책상)을 시행하는 비영리사회단체로서 예천군 일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예천군에 근거를 둔 단체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2. 신청 대상사업 : 2011년 1월 ~ 2011년 12월까지 시행하는 사업
3. 신청 및 제출서류
  o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2010. 11. 8 ~ 12. 3
  o 접수장소 : 사업시행 관련 실과소
  o 신청서류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
  o 신청방법 : 직접 신청(서면)
  o 문의장소 : 예천군청 기획감사실 (전화 : 650-6052, 6057)
               사업시행 관련 실과소 (대표전화 : 654-3801)
4. 심사 및 통보
  o 예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
    ※ 국․도비 등으로 지원되는 동일(유사)사업 신청 제외
  o 심사기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 비율,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등
  o 심사결과 통보 : 단체별 통보
5.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정산
  o 심사후 지급 결정된 사업에 대해 보조금 지급
  o 시행사업에 대해 군에서 자체평가 실시(현지확인 등)
  o 사업 완료시 사업추진 정산보고서 제출
6. 기   타 
  o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서는 반환 조치하고 심사대상에서 제외
  o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조치
  o 연말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정산내역을 주민에게 공개
  o 상기 공고 외의 사항은 2011년도 예천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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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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