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거주불명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 2009.4.1> 제2조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 말소자(2009. 10. 1 이전 말소자)는 9.20(월)~10.1(금)까지의 공고절차를 거쳐 10월1일까지 주민등록 재등록 또는 거주불명등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2010. 10. 4 일괄전환)되어 읍사무소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여 관리합니다.
붙임 : 공고문(안)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