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 안내
시,청각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제공합니다.
- 사업기간 : 2010. 8. 1 ~ 2011. 1. 31 (6월)
- 서비스신청기간 : 2010. 7. 15 부터
- 서비스 대상자
자격기준 : 만7세 미만 비장애 아동(양쪽 부모가 시각 혹은 청각 등록장애인)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 예천군 배정인원 : 3명
자세한 문의는 예천읍 주민생활지원담당(054-650-8343)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