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장애인연금신청자 MRI(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비용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이근영 @ 2010.06.07 16:32:27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기존 등록장애인에 대한 MRI검사비용 지원 사업이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해 2010년 12월(예산범위 내)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 사업명 : 장애인연금신청 기존 등록장애인의 MRI 진단비용 지원


- 내용 :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기존 등록장애인이 MRI 검사를 받은 경우 일정 범위내에서 검사 비용 지원


- 지원액 : 1인 최대 1회에 한하며 최대 10만원 범위내


문의 : 예천읍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054-650-834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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