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장애인연금 제도 안내
작성자이근영 @ 2010.05.24 10:48:06


장애인연금제도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실시일시 : 2010년 7월부터


- 대상자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중증장애 : 장애 등급 1급과 2급 및 3급이 중복된 장애


- 연금액 : 소득수준에 따라 2~1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 최고 15만원, 차상위 : 14만원,


              신규대상자 : 2~9만원)


- 세부일정


   ㅇ 2010. 5. 31. : 장애인 연금 사전 신청, 접수


   ㅇ2010. 7. 30. : 첫 연금 지급 (이후는 매월 20일 지급)


- 문의전화 : 054-650-6203.


                054-650-834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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