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장애인연금 제도 안내
장애인연금제도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실시일시 : 2010년 7월부터
- 대상자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중증장애 : 장애 등급 1급과 2급 및 3급이 중복된 장애
- 연금액 : 소득수준에 따라 2~1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 최고 15만원, 차상위 : 14만원,
신규대상자 : 2~9만원)
- 세부일정
ㅇ 2010. 5. 31. : 장애인 연금 사전 신청, 접수
ㅇ2010. 7. 30. : 첫 연금 지급 (이후는 매월 20일 지급)
- 문의전화 : 054-650-6203.
054-650-834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