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고 제2010 - 279호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 예고 공고
토지이용규제법 제 8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전통사찰보존구역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정 예고하오니, 동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예천군청 문화관광과(문화예술담당)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0. 5. 20.
예 천 군 수
1. 지정예고 대상
ㅇ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560 서악사 외 5개사찰 전통사찰보존구역 (별첨 현황 참조)
2. 지정예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3. 내용 :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예고 주민의견 청취
4. 기타사항 :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된 지형도면은 예천군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연 락 처
ㅇ 전 화 : 054-650-6902 (예천군 문화관광과)
ㅇ FAX : 054-650-6399
ㅇ 주 소 : 우편번호 757-804, 경북 예천군 예천읍 노상리 125-1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별첨 :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현황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