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농어민 등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자활기반 확충 및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산업수요에 부합한 인력을 양성․공급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2010년 고용촉진훈련생을 2010년 4월 15일까지 모집합니다.
2010년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계획
1. 법적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0조(고용촉진훈련의 실시)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실업자 등의 고용촉진훈련)
2. 사업방침
○ 훈련과정 승인, 훈련생 모집·선발 등을 신속히 추진, 3월중 훈련개시
○ 훈련 내실화를 통하여 훈련의 질적 향상을 추구
○ 취약계층 훈련희망자 우선 선발
- 취업 외 목적으로 훈련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훈련생 선발철저
○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 강화로 부실훈련 사전예방
3. 사업기간 : 2010. 4. ~ 2010. 10.
4. 2010년 사업규모 및 예산
훈련인원 : 8명 (일반 5, 농어민 3)
사업예산 : 17,091천원
ꋯ일 반 : 10,538천원(도비 3,161, 군비 7,377)
ꋯ농어민 : 6,553천원(국비5,242, 군비 1,311)
5. 세부추진계획
가. 고용촉진훈련의 내실화 도모
ㅇ 적합한 훈련생선발과 내실있는 훈련으로 훈련 성과 극대화
ㅇ 지역의 인력수요를 감안하되 재취업이 용이한 훈련직종 우선선정
- 농어촌지역 주민의 이탈방지로 균형적인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
ㅇ 중도탈락 방지 및 취업연계를 위한 직업상담 강화
- 직업훈련 상담을 통한 적격 훈련생 선발 등으로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훈련의 내실화 도모
ㅇ 지도․점검 강화로 부실훈련기관 척결
- 국가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훈련의 질을 향상시킴
ㅇ 2010년 고용촉진훈련기관 지정현황
- 군내 훈련기관명 : 유성정보처리학원(과정명:정보처리)
나. 취약계층의 훈련참여 우대
ㅇ 목표인원의 축소로 경합 발생시 취약계층 선발 우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자활훈련대상 제외), 장애인,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영세농어민, 취업보호자 등 취약계층 훈련생 우선 선발
다. 훈련대상자
ㅇ 실업자
※ 훈련희망자가 실업자일 경우 지역의료보험의 피보험자이거나 피부양자일 것이며 직장의료보험의 피보험자는 아닐 것임.
고용보험피보험자, 국민연금가입자이면 취업자이므로 훈련생 에서 제외
ㅇ 비진학청소년(중․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자로 취업희망자)
※ 고3은 학교장 확인 및 추천시 가능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자활훈련대상자 제외)
ㅇ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ㅇ 군전역자 및 1년이내의 군전역예정자
ㅇ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증명이나 국가보훈처의 추천확인)
ㅇ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8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
어업외의 직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농림어업인 및 그 가족
(농림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
라. 훈련생 특성별 선발요건
ㅇ 일반주부의 경우
- 원칙적으로 세대주이거나 또는 훈련 신청 3개월전 구직등록을 하고 구직활동을 한 자에 대해서만 선발
ㅇ 고교 3학년생
- 학교장에 의하여 비진학이 확인되고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선발
ㅇ 대학 재학생
-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은 실업자가 아니므로 훈련참여가 제한,
다만, 최종학기를 마치고 졸업예정 중(방학 등)인 자 또는 야간 대학(방통대포함),야간대학원,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
실업자는 훈련수강 가능
※ 훈련 중 대학 또는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훈련시간이 학교 수업과 중복되지 않는 한 참여 가능
ㅇ 고령자
- 연령이 65세 이상인 자는 취업,창업이 시급하거나 훈련수료 후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자에 한하여 선발
마. 훈련생 선발제외
ㅇ 중도탈락(시․군․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자의적으로 훈련을 받지 않은 것)자로서 3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ㅇ 허위출석 등으로 훈련배제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구직등록 후 취업(180일 이상 취업한 경우에 한함)시까지 법시
행령 제12조 내지 제13조 규정에 의한 훈련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이 있는 자, 다만 제2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중
출산, 상병 등으로 인하여 제적된 경우에는 훈련수강횟수에 포함
하지 아니한다.
바. 훈련희망자 등록
ㅇ 고용촉진훈련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고용촉진훈련등록표, 고용촉진훈련 수강신청서등 서류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에 신청
- 갱생보호자, 전역예정장병 등 단체수용(보호)된 자도 훈련기관 소재지 읍․면에 신청․등록 가능
- 훈련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훈련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훈련기관장이 훈련직종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거주지 관할 읍․면에 등록하도록 안내
- 훈련희망자의 훈련목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인력은행이나 고용안정센터, 지자체에서 직업심리검사를 받게 하거나 훈련직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훈련기관을 경유하게 할 수 있음
※ 읍․면장은 등록받은 훈련희망자 중 고용촉진훈련에 적합한 자를 훈련생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추천
사. 훈련생 선발
ㅇ 추천된 자 중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의거 훈련직종별 수요, 훈련희망자의 경제적 능력 및 훈련의지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자를 훈련대상자로 선발
ㅇ 훈련수요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훈련직종별 훈련
인원을 적정하게 선발
ㅇ 고용촉진훈련생을 선발한 경우
- 훈련실시기관에 훈련생 명단 통보하고 즉시 위탁계약을 체결(훈련개시 전에 위탁계약을 체결)
- 훈련생에게는 훈련개시 3일전까지 훈련기관, 훈련직종, 훈련기간 및 훈련개시일자 등을 통보
ㅇ 훈련생으로 선발되어 훈련실시기관에 입소한 자는 서약서 및 계좌번호신고서와 직업훈련카드발급 신청서를 작성 제출
아. 수료증 교부
ㅇ 훈련과정의 8할 이상을 이수한 자(중도탈락자 제외)
ㅇ 조기취업으로 전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 훈련기간의 80%이상을 이수한 자는 수료증 교부 가능
자. 훈련비
ㅇ 훈련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단위개월 종료일 5일이내에 훈련기관이 직업훈련전산망 (HRD-net)을 통해 청구, 14일 이내에 훈련실시 기관에 지급하여야 함
차. 훈련수당
ㅇ 훈련기관의 전산청구에 따라 기준적용을 준수하여 지급
- 교통수당(5만원)은 훈련생 전원에게 매월 지급
ㅇ 훈련수당은 훈련개시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산정하여 월 소정
훈련일수의 80%이상 출석한 자에게 지급
ㅇ 식사비는 1일 2,500원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기준훈련으로서 1일 5교시 이상 수업을 실시하고 훈련시간중 식사시간이 포함될 경우 출석한 훈련생에게 지급(기숙사 입소자 제외)
ㅇ 기숙사에 입실된 훈련생이 숙식을 제공받은 경우 기숙사비로 1일 7,000원한도내에서 훈련기관에 지급
ㅇ 훈련실시기관의 장은 훈련수당청구서에 전산출석부 사본을 첨부하여 매1개월마다 단위개월 종료후 5일 이내에 직업훈련전산망(HRD-net)을 통해 군에 제출
ㅇ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내역을 직업훈련전산망에 입력하고, 관리대장을 작성비치
6. 2010년도 고용촉진훈련생 선발기준
가. 훈련생선발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 제15조)
ㅇ 부양가족이 많거나 나이가 적은 자 순으로 선발
나. 대상별 우선순위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한부모가정보호대상자, 장애인, 실업자,
국가유공자, 농림어업인(세대주), 비진학청소년, 군전역자 및
전역예정장병 순으로 함
다. 훈련생 선발에서 제외
ㅇ 중도탈락 후 3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ㅇ 허위출석 등으로 훈련 배제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구직등록 후 취업(180일 이상 취업한 경우)시까지 3회 이상 수강한 사실이 있는 자
ㅇ 고용보험 적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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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