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0년 보육료 지원 신청 안내
2010년 보육료 지원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법인,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 지원시점 : 신청일 기준
(※보육료 지원 신청일자보다 입소일이 늦은 경우에는 입소일을 신청일로 봄)
- 신청, 접수 : 예천읍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 문의 : 054-650-6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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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