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0년 예천군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계획 홍보
□ 사업목적 :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Ⅰ추진방침
○ 근로능력이 있고 일자리를 갖고 싶어 하는 노인들을 우선 선발
○ 노인들이 힘들지 않으면서 일할 수 있는 사업 수행
○ 읍면별 노인 수 및 사전수요조사를 감안하여 사업인원 배정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환경지킴이(공익형:212명)- 읍․면 212명
시설입소어르신돌보미(복지형:20명)-3개면(풍양,용궁,유천)
가사도우미(복지형:30명)- 노인복지회관
강사파견사업(교육형:8명)-노인복지회관
요보호노인돌봄사업(복지형:20명)-대한노인회
○ 사업기간 : 2010. 3월 ~ 9월 (7개월)
○ 참여인원 : 290명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290명,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관리자 2명
○ 사업내용
- 불법 스티커, 전단지 광고물, 쓰레기 등을 제거
- 도로변 꽃길 가꾸기, 잡초 및 풀베기 등
- 주민들 계도 및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 말벗 및 가사일 봉사
- 어린이집, 초등학교에서 국악, 서예, 천자문 교육
-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시설 입소어르신 돌보미
(연꽃마을, 극락마을, 사랑마을, 예천소규모요양시설)
- 지역 자연명소 환경정비 및 관광객 질서 계도
○ 근무형태 : 1일 4시간, 주 3일 근무
○ 월급여액 : 월 200,000원(12일 만근시)
○ 사 업 비: 456,840천원(국비 220,005, 도비 71,050, 군비 165,785)
- 인건비 및 부대비용(4대보험) : 453,840천원
- 운영비(현수막 제작, 활동비, 작업소모품 구입 등) : 3,000천원
Ⅲ 세부추진 내용
□ 모집 및 선발
○ 모집기간 : 2010. 2. 8 ~ 2. 12
○ 모집인원
-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관리자(군청접수) : 2명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읍면접수) : 232명
※ 요보호노인돌봄이 20명, 가사도우미 30명, 강사파견 8명은
노인복지회관 및 대한노인회에서 자체선발 실시(위탁사업)
○ 신청자격
-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관리자
• 관내주소를 둔 컴퓨터, 엑셀 프로그램 능통자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운전가능자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 65세 이상 참여희망자 중 신체노동이 가능한 건강한 노인
(지팡이, 보행기 사용자 등은 안전상의 이유로 신청 제한)
※ 선발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노인일자리사업 이중참여, 부부참여 불가
○ 선발기준
- 노인일자리사업 선발기준표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신청시 제출서류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사본 1부
-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관리자 : 군청 주민생활지원과로 신청
(서류전형 및 면접 후 개별 통보)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 읍사무소로 신청 참여자 확정 통보(군 =>읍․면)
○ 대기자 관리
- 필요인원 외에 대기자를 선발․관리하여 중도탈락자 발생시 차순위자로 참여결정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역할 및 근로조건
○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관리자
- 근무기간 : 2010. 3월 ~ 11월(9개월)
- 근무시간 : 월~금요일(09:00~18::00)
- 보 수 : 월 90만원(4대보험 포함)
- 활동내용
• 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 일자리사업 참여자 근무 관리 및 보수지급
• 일자리사업 참여자 출결 확인, 현장관리
• 일자리사업 전산관리
- 인력배치
• 읍․면사무소 2곳 배치 계획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 근무기간 : 2010. 3월 ~ 9월(7개월)
- 근무시간 : 1일 4시간, 주 3일 근로, 월12회(근무시간대는 읍면에서 조정시행)
• 읍 관내 사업장에서 근로
• 조별, 취약지구 우선 배치
•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시설(4곳)
- 보 수 : 월 20만원(산재보험가입)
- 활동내용
• 불법스티커, 전단지,광고물, 쓰레기 제거 등 계도 정비활동
• 도로변 꽃길 가꾸기, 잡초 및 풀베기 등
•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시설 입소어르신 돌보미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보수지급 방법
- 지 급 액 : 월 200,000원(1일 4시간 주3일 근무)이내 지급이 원칙
- 지 급 일 : 근무월의 익월 5일
- 지급방법 : 참여자 본인 통장 입금 원칙
- 보수계산 방법
• 보수 = 만근시 월보수액 - (해당월 결근일 수/해당월 만근일수)
× 만근시 월보수액
• 단만 중도탈락의 경우 또는 1일 만근을 못할 경우
출근 후 2시간 미만 근무시 : 1일 보수의 1/2
출근 후 2시간 이상 근무시 : 1일 보수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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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