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차상위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신청 안내
◈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신청 안내 ◈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 차상위장애수당 및 차상위장애수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ㅇ신청대상 : 등록 장애인
ㅇ소득인정액 기준
-1인가구 소득인정액 : 589,014원
-2인가구 소득인정액 : 1,002,916원
-3인가구 소득인정액 : 1,297,423원
-4인가구 소득인정액 : 1,591,931원
-5인가구 소득인정액 : 1,886,437원
ㅇ차상위 장애수당 수급권자 선정시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
ㅇ지원내용
-장애수당 : 1~2급 월12만원, 3~6급 월3만원
-장애아동부양수당 : 1~2급 월15만원, 3~6급 월10만원
ㅇ문의 : 읍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054-650-6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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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