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9.12.1부터 12.31까지 민방위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민바위신규편성대상자 편입 등 자원을 일제 정비하게 됩니다.
2010년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 2010년도에 20세가 되는 1990년도에 출생한 남자
- 2009.12.31자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1970년) 이하의 남자
-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등입니다.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읍.면에서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거 직접 편성하게 되면, 이장이 가정을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하게 되므로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기본법 제18조 단서에서 정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9.12.19까지 주소지 읍.면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 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
-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자와 만성허약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난관리과 민방위지원담당(650-6151) 또는 읍사무소 총무계(650-66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