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시생계보호 사업 홍보
○신청대상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 모두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근로무능력자인 가구
- 근로능력자가 있는 빈곤 가구 중 한부모 가족, 중증장애인·노인·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가구 등을 특례가구로 선정·보호(2009년 8월 3일부터 개정)
○소득재산 기준
* 소 득 :
최저생계비 이하
* 재 산 :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 지원수준 :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23% 지원
○ 운영기간 : 2009.5.11~12.15
○ 지급방법 : 6개월간 현금을 계좌에 입금, 매월 15일 지급(6~12월)
○ 구비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읍사무소 비치)
- 주민등록증(가족모두), 통장(필수),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진단서(근로가능 나이인 경우),
- 농지원부 및 소득신고서(농업종사시),
- 재학증명서 (20세 미만 중.고생,대학생)
-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 유의사항 :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