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기초노령연금!! 매월 25일로 앞당겨 지급
□ 생활이 어려우신 노인의 경제안정을 위해 2008년도부터 어르신들께 매월 말일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6월부터는 매월 25일에 지급합니다.
○이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공과금 납부 등 생활편의를 돕고 금융기관의혼잡으로 인한 금융기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함으로써 확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소득․재산 및 가족관계 등 수급자격 변경사항 신고처리기간을 30일에서 7일로, 미지급연금 신청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5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총 353만명(전체노인의68.3%)에게 기초노령연금을지급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 |
○ 매월 단독 최고 88,000원, 부부 최고 140,800원(각각 70,400원 지급)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