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희망근로사업 근로기준 알림
2009년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근로조건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참여자 모집 : 2009. 5.11 ~ 5. 15 (필요시 진행에 따라 수시추가모집함)
ㅇ모집인원 : 000명
ㅇ신청대상 : 만18세이상 근로의사가 있는 근로능력자
ㅇ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20%이하, 재산이 1.35억원이하
ㅇ근로조건 :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
-지급단가:1일 33,000원(노임의 30~50%를 상품권으로 지급)
4대보험가입, 주연차 유급휴가, 교통비(3000원별도지급)
* 상품권사용은 예천군 관내 상품권취급상점으로 승인된곳만 가능
첨부 : 희망근로사업 신청 안내문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