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신청
보육시설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하 부모의 아동양육비용부담경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양육수당 신청접수를 실시합니다.
대상 : 신청일현재 24개월 미만아동
지원기간 : 신청월 ~ 아동월령 23개월까지
신청기간 : 2009. 5. 11 ~
지원금액 :월 10만원(계좌입금)
선정기준 :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20%미만
(3인) 129만원이하 (4인) 159만원이하 (5인)188만원이하
제출서류 : 통장사본, 신분증
신청제외자 : 농어민양육수당 지원아동, 기초수급자 중 아동양육시설재원아동, 보육시설,유치원 입소아동
기타문의사항 : 읍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계 (650-6619)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