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신청
작성자주민생활지원계 @ 2009.05.12 14:15:04

 


보육시설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하 부모의 아동양육비용부담경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양육수당 신청접수를 실시합니다.


 


대상 : 신청일현재 24개월 미만아동


지원기간 : 신청월 ~ 아동월령 23개월까지


신청기간 : 2009. 5. 11 ~


지원금액 :월 10만원(계좌입금)


선정기준 :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20%미만


(3인) 129만원이하 (4인) 159만원이하 (5인)188만원이하


제출서류 : 통장사본, 신분증


신청제외자 : 농어민양육수당 지원아동, 기초수급자 중 아동양육시설재원아동, 보육시설,유치원 입소아동


기타문의사항 : 읍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계 (650-6619)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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