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예천군에서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와 도청이전계획에 따른 출산 장려의 확대로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과 전출방지 및 전입유도로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2009년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1. 지원대상
1)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출산한 둘째아 이상 출생아
2)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2개월 미만의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
3) 타지역에서 출생하고 군 관내에 직계존속과 함께 전입한 24개월 이하의 출생아
2. 지원액
1) 둘째아 이상 출생아 : 월 10만원 2년간 지원
2) 셋째아 이상 출생아 : 월 20만원 2년간 지원
3. 시행시기 : 현시점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부터 소급 적용
< 출생아 건강보험>
1. 지원대상
1) 출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출산한 셋째아이상 출생아
2) 결혼이주여성의 출생아(첫째아부터 적용)
2. 지원시기 : 입찰 후 업무협약 이후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적용(추후공지예정임)
** 문의처 : 읍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계 Tel. 054-650-6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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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