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신청 안내
작성자관리자 @ 2009.03.16 16:28:31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신청 안내


1. 교부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신청기간 : ~ 2009년 3월 31일까지


3.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예천읍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에게 제출


4. 교부 품목 및 대상 장애 종류


1) 욕창방지용 매트 : 1-2급 지체, 뇌병변, 심장 장애인


2)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 시각장애인


3) 음성탁상시계 : 청각장애인


4) 자세보조용구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2급 중 자세보조용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5) 전동시계 : 청각장애인


6) 워커, 식사보조기구, 기립보조기구 : 뇌병변 장애인 1-2급 및 지체가능장애인 1-2급 중 위 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5. 문의처 : 예천읍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계 Tel.054-650-6619, Fax.054-650-6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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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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