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09년 보육료 지원 신청 안내
2009년 보육료 지원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09. 2. 11(화) ~ 연중
2. 신청대상자 : 2009년 3월 신규 입소 예정자(2009년 신규 보육료 지원신청자)
* 2008년 보육료 지원대상자는 2009년 6월까지 기존 자격 유지됨으로
2월에 보육료 지원신청서 제출하실 필요 없음
*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소득기준 및 평가방식이 결정되는 4월 이후에
지원신청서 제출
3. 제출 서류 및 선정기준 : 붙임 참조
4. 문의처 : 읍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계 Tel. 054-650-6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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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