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09년 장애인등록절차 개선사항 안내
2009년 장애인등록절차 개선사항 안내
2009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지침 중에서 장애인등록절차와 관련한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기존
장애인동록신청(읍면동사무소) -> 의료기관 진단 및 장애진단서 발급(병원)->
장애진단서 제출(읍면동사무소) 및 장애인 등록(읍면동사무소)
2. 개선
의료기관 진단 및 장애진단서 발급(병원) ->
장애인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서 제출(읍면동사무소)
* 기존 장애인등록 절차와 개선된 장애인등록 절차를 병행하여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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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