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근로자 국비지원 훈련과정 안내(대구지방노동청안동지청)
근로자 국비지원 훈련과정 안내
대구지방노동청안동지청에서는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참가시킨 경우는 물론, 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비용으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도 해당과정을 수료하였을 경우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시는 사업주 및 근로자께서는 국비지원 재직자직업훈련과정(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교육에 참가하시기를 바랍니다.
* 대구지방노동청안동지청 홈페이지 http://andong.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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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