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배회가능어르신 인식표 보급 사업 」안내
작성자관리자 @ 2008.11.27 11:04:46

 「배회가능어르신 인식표 보급 사업 」안내


실종 치매 노인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무연고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종예방 시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배회가능어르신 인식표 보급 사업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치매 등으로 실종이 염려되는 어르신들이 인식표를 보급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보급대상 : 배회가능 노인 중 희망자


2. 신청기간 
   가. 1단계 집중신청 : 2008. 11. 20 ~ 12. 10
        - 명찰 발급 : 12. 17일 이후 발급 
   나. 2단계 수시신청 : 2009. 1월 이후 지속 발급
          - 명찰 발급 : 신청 후 7일 이내 발급


3. 신청장소 : 예천군보건소 (650-6471) 및 읍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계(650-6619)신청서(붙임 참조)를 작성 제출


4. 보급비용 : 무료


5. 사업주관 :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02-777-0182/FAX 02-332-7565)


붙임 : 배회가능어르신 인식표 보급사업 신청서 및 동의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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