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초등학교 취학 연령이 달라집니다.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 취학연령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개정 주요내용
→ 취학연령이 변경되었습니다.
― 내년도 취학 대상(2009.03.01입학)은 2002.03.01∼2002.12.31생
― 2010학년도 대상(2010.03.01입학)은 2003.01.01∼2003.12.31생
→ 1년의 범위내서 학부모의 조기입학, 입학연기가 가능
― 학부모가 읍사무소에 신청
○ 세부내용 : 붙임한 내용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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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