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자동차세 납부
6월달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
되며6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전국 농협,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를 미수령 또는 분실하였을 때는 읍사무소에서 재발급하여 드리오니
전화신청(☎ 650-6621, 652-3001)하면 즉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의 가산금 부과 및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기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시기 바라며,
자동이체 신청하신 분은 해당 계좌의 잔액을 미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