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 20조 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첨부파일 참조
2. 공고장소 :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주민등록법 제 20조 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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