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교통통행금지 공고문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본교-백전교간 도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교통통행금지(제한)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본교-백전교간 도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교통통행금지(제한)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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