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200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오니 6월 2일까지 예천읍사무소로 오셔서 신고하여 주시고 이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시면 주민등록법 제 20조에 따른 직권조치(말소) 및 동법 제40조제2항에 의거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최고공고기간 : 2008.5.22.~6.2.(12일간)
2. 대상자 : 첨부파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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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