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08년도 쌀소득직불제 법률개정으로 인한 추가신청
작성자신경주 @ 2008.04.23 14:14:37

쌀소득보전직불제도 변경사항 안내


◇ 쌀소득 보전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지의 범위가 일부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에는 1998년~2000년 사이 논농업에 이용된 필지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 2008. 3. 21부로 법이 바뀌어 그 당시 경지정리나 자연재해등으로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되었던 농지에 대해서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 97년말 이전에 1년이상 논농사를 했던 농지 중에 1998년부터 2000년도 사이에 경지정리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논농사를 중단했던 농지여서 직불금 신청을 못했을 경우, 그 농지를 현재 경작하고 계신 농업인께서는 5월말까지 읍사무소에 추가(신규)로 직불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절차


  ◈ 읍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로 신청하되, 아래 구비서류 추가 필요
      ① 1997. 12. 31.이전 논농업에 1년이상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토지대장, 농지원부,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 가경작계약서 등) 
      ② 경지정리, 자연재해 등 때문에 1998년~2000년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경지정리편입확인서, 공구별준공처리확인서, 재해 보상 및 복구비 지원 확인서 등)
   ◈ 신청 구분
      ① ‘08년 직불금을 기 신청한 분이 신규 신청 대상농지를 경작하고 있어 추가 신청해야하는 경우 : 변경(추가) 신청
      ② 신규 신청 대상농지만 경작하고 있는 분 :  신규 신청
   ◈ 신청 기한 : 2008. 5월말(변경신청자 및 신규신청자 모두)


※ 문의 : 읍사무소 산업담당(650-6635)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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