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일제강점하 강제동원 3차 피해신고 접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관련하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3차 피해신고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 '08.04. 01 ∼ 06. 30까지
2. 신고대상 : 일제강점하 피해동원 피해자 본인 및 친족
3. 접수장소 : 예천군청 총무과 행정담당 ☎650 - 6838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