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올해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은 이렇게 추진합니다!
▣ 목 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제고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08. 3. 1 ~ 3. 31
○ 신청자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수경(양액)재배, 원목재배형태가 아닌 버섯재배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읍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에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지급기준
○ 신청시 논,밭구분은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
○ 지급기간 : 3년 또는 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
○ 농가당 지급한도 : 0.1~5.0ha
○ 지급단가
《밭》 유기 794천원/ha, 무농약 674, 저농약 524
《논》 유기 392천원/ha, 무농약 307, 저농약 217
⇒ 친환경농업 실천여부 이행점검(5. 20~9. 30)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최종 확정
▣ 사업대상자 변경시
○ 사업기간 중 농지의 매도?임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승계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
하여 변경신고
▣ 인증기관 변경시
○ 사업기간 중 인증기관이 변경될 경우 새로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변경신고
☞ 친환경농업직불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농림부(02-500-1809),
군청(650-6263), 읍사무소(650-66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