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 안내
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벼 재배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위한 제도로
○ 신청기간은 2008년 1월~2월말까지이며
○ 신청기관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입니다.
○ 대상 농지는 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필지입니다.
고정직불금은 '01년 이후에 다른작물로 변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어야 지급이되며,
변동직불금은 고정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농지에 물을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면적이 0.1ha(1000㎡,약 333평)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시 제출서류
- 기존 신청자 : 등록신청서 1부,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
- 신규 신청자 : 등록신청서 1부,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
임차농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농지원부
○ 신청 방법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마을대표에게 제출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