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소년소녀가정등 전세주택지원안내
1. 지원대상
1) 소년소녀가정/교통사고유자녀가정/가정위탁아동을 수탁한 대리양육가정, 친인척가정으로서
- 모두 무주택이고,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가구당 월평균소등(3,250천원)이하인 가정으로 대상아동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
2. 지원조건
1) 만 20세까지 무이자 지원
* 만 20세 이후에는 이자(연2%)를 부담하되 1년 단위로 최대 5회까지 연장가능
2) 자격상실 또는 이사 등 주거지원이 필요없는 사유 발생시 지원종료
3. 지원신청절차
1) 지원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 담당 사회복지사나 공무원에게 구두로 신청 (단, 교통사구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
* 예천읍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계 Tel. 054-650-6619
*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주거복지팀 Tel. 053-603-2746,2748,2749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