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안전봉사활동 민방위교육 인정방안
1. 배 경 : 민방위 교육이 새대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현실을 감안 대체교육 방안의 다양화 필요와 생활주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잇는 다양한 안전분야 봉사활동을 민방위 교육으로 인정하여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여 생활민방위를 정착
2. 추진개요 : 2008년부터 안전봉사활동을 한 민방위대원의 교육일 인정(전 대원)
3. 이정범위
1) 풍수해, 화재, 산불 등 각종 재난 예방, 구조, 복구활동
2) 안전복지 봉사활동
3) 민방공 대피 훈련 안전 유도
4. 인정방법 : 현장 읍, 면, 동에서 본인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
▶ 소지 읍, 면, 동에서 확인서를 확인하고 교육 참석 처리
5.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난관리과(650-6151) 혹은 읍사무소 총무계(650-6601)으로 문의 바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