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08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안내
2008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1. 목적 :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2.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15종 전체)
3. 연령 : 만6세 이상 만 65세 미만
4. 본인부담금
- 기초수급자 : 면제
- 최저생계비 120% 이내 : 월 2만원
- 최저생계비 120% 초과 : 월 4만원
5. 문의처 : 읍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계 Tel. 054-650-6619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