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08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안내
작성자관리자 @ 2008.01.10 21:16:57


 


2008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1. 목적 :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2.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15종 전체)


3. 연령 : 만6세 이상 만 65세 미만


4. 본인부담금


   - 기초수급자 : 면제


   - 최저생계비 120% 이내 : 월 2만원


   - 최저생계비 120% 초과 : 월 4만원


5. 문의처 : 읍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계 Tel. 054-650-6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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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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