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불임예방 조기검사비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불임예방 조기검사를 희망하는 부부 1,190쌍
2. 세부지원내역
- 1가구당 지원액: 검사비 지원한도액은 최대 30만원
- 지원기간: 2008.01.01~2008.12.31
- 한방에 의한 불임검사 및 진단은 제외
- 불임예방 조기검사비 지원은 사후 지원(선 검사,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함
- 불임진단을 받고 치료중인 부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3. 신청자격 요건
- 법적 결혼기간이 1년 이상이며 자녀가 없는 자
-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접수 마감일 현재)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30%이하인 자
4.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08.01.01~2008.02.12
- 접수처: (우 150-808)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121-146
인구보건복지협회 저출산대책사업본부 불인대책사업팀
Tel 02)2639-2846~2848,2897
- 접수방법: 등기 우편접수에 한함(2008.02.12 당일 도착분까지 인정)
5. 제출서류
- 불임예방 조기검사비 지원신청서 1부
- 호적등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2007년 11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혹은 월급명세서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자세한 문의는 예천읍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계(Tel 054-650-6619)로 하십시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