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촌지역 방문판매로 인한 노인피해주의보 발령
▶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
최근 각종 농산물의 수확이 이루어지면서 농촌지역의 수입이 늘어나는 시기에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방문판매로 인해 노인들의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유형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피해주의보를 11월 6일 발령하였습니다.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우리읍 관내 노인들께서는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