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말소 세대 취학
예천교육청에서는
금융부채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세대중 취학대상 아동에 대하여,
학구 내 학교장이 기초생활보장, 전·월세계약서, 인우보증, 호적 등 거주 사실을 확인하여 취학토록 하고 있음으로 해당 세대는 취학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아울러 만3∼5세 유치원 취원도 가능.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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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