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허선지 @ 2026.08.07 13:46:58

천안시 서북구 부성2동 고시 제2026-64호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 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여야 하나, 거주불명의 사유로 행정절 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내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6.

천안시 서북구 부성2동장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2026. 8. 6. ~ 2026. 8. 20.(14일간)

공시송달 대상

성 명

주 소

장애유형

공시송달 사유

표**

충남 천안시 서북구 노태산로 133

(성성동, 부성2동행정복지센터)

지체(상지기능)

거주불명

공고방법: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

가. 제 출 처: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 나. 제출기간: 2026. 10. 5.

다. 주 소: 천안시 서북구 노태산로 133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 라. 문의사항: 041) 521-6712

마. 구비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소견서, 검사자료, 진료기록지

※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

유의사항: 위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예천읍총무팀(☎ 054-650-6601)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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